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노원구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의사인 피고 C, 간호사인 피고 D, E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H(I생, 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아의 내원 및 진료 경과 1) 망아는 2014. 10. 16. 01:28경 구토, 설사, 발열, 처짐 등의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문진을 통하여 망아가 출생 이후 지속적으로 모유를 섭취하다가 2014. 10. 15. 11:00경 모유 150ml, 분유 50ml를 혼합하여 섭취한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구토를 2회 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는 열이 나고 설사를 시작하였으며, 개인병원에서 진경제, 정장제, 해열제(세토펜)를 처방받아 같은 날 19:00경 먹었고, 같은 날 23:00경 해열제를 먹었으며, 모유를 조금씩 먹었음을 확인하였다.
3)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망아의 상태는 의식은 명료하나 울거나 보채지 않고 약간 처진 듯한 상태이고, 복부가 부드럽고 정상 장음이었으며, 호흡음 및 심박동은 규칙적인 상태였고, 혈당 검사도 72mg/dl로 정상범위 내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4. 10. 16. 01:46경 망아에 대하여 흉부 및 복부 X-ray 촬영을 시행한 결과 복부에 약간의 가스가 차 있는 소견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상태를 ‘원인 미상의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하였다. 6) 소아과 당직의사인 피고 C이 2014. 10. 16. 02:00경 망아를 진찰한 결과 장음이 항진되어 있었고, 호흡음은 수포음 없이 깨끗하였으며, 심박동은 잡음 없이 규칙적이었고, 의식상태는 명료하였다.
또한, 머리/눈/귀/코/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