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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6가합10803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은 G(이하 ‘망아’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아의 동생이다.

피고 D, E은 ‘H의원’(이하 ‘제1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재단법인 F은 I병원(이하 ‘제2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제1병원에서의 경과 1) 망아는 2016. 4. 24. 시작된 발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2016. 4. 25. 제1병원에 내원하였다(체온 36.7℃). 제1병원 의료진은 상기도감염의 진단 하에 기침약, 항히스타민제 투약 처방을 하였다. 망아는 2016. 4. 27. 38.5℃의 고열, 복통 등의 증상으로 다시 제1병원에 내원하였고, 제1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병명을 급성 편도염(의증)으로 진단하여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다. 2) 망아는 다음날인 2016. 4. 28. 세 번째로 제1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체온은 39℃였고 복통이 심해진 상태였으며, 부종,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제1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추가로 처방하였으며,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혈액검사결과 ‘탈수가 동반된 바이러스 감염’ 소견이 나타났다.

3) 망아는 2016. 4. 29. 네 번째로 제1병원에 내원하여 복통을 호소하였고(체온 36.5℃), 복부 엑스레이 촬영결과 망아의 배에서 다량의 가스가 관찰되었다. 이에 제1병원 의료진은 원고 B과의 논의 후 망아를 제2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다. 제2병원에서의 경과 1) 제2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2016. 4. 29. 11:30경부터 망아에게 수액(5% DS)을 2배(110mL/hr) 속도로 투여하였다.

그리고 2016. 4. 29. 11:35경 망아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검사(채혈)를 시행하였는데, 위 검사결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하 ‘이 사건 바이러스’라고 한다)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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