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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7가합25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G생 여아, 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 학교법인 E은 화성시 H에 위치한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 D은 피고 학교법인 E에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이다.

나. 망아의 할머니인 J은 2016. 7. 22.부터 망아가 보인 구토 및 발열증상 때문에 2016. 7. 23. 08:30경 망아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C은 망아에 대한 진료 및 복부 X-ray 촬영 결과 등에 근거하여 망아에 대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염으로 진단하고 항구토제인 대원돔페리돈현탁액(이하 ‘돔페리돈’이라 한다)을 처방하였다.

다. 망아는 2016. 7. 23. 11:00경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다음날인 2016. 7. 24.에도 망아가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하자, 원고 A은 J과 함께 오전 06:13경 망아를 데리고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라.

피고 D은 2016. 7. 24.(이하 같은 날은 날짜를 생략하고 시각만으로 표시한다) 06:24경 망아를 진료하고 수액투여와 혈액검사를 처방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들은 망아에 대한 채혈을 시도하였으나 채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망아에게 먼저 수액을 투입하였으며, 이후 07:11경 채혈에 성공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07:16경 글리세린 관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망아에게 관장약을 주입하였는데, 07:26경 망아에게 경련이 발생하고 체온이 38.3℃에 이르자 산소를 공급하고(15ℓ/분) 진정제와 해열제를 주사하였다.

바. 위와 같은 처치 이후 망아의 경련은 진정되었으나 07:32경 동공반사가 소실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심장마사지와 기도삽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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