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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9.5. 선고 2011가합10297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1가합10297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3. C

4.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고

E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233,942원, 원고 B에게 118,433,942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3. 9.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1,947,195원, 원고 B에게 167,906,305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망 F(이하 '망아'라고 한다)는 2011. 6. 30.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두 차례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귀가한 후, 그 다음날 갑자기 쓰러져 H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나. 진료 경과

1) 망아는 2011. 6. 30, 02:44경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는 망아를 상대로 이학적 검사(시진, 청진, 문진, 촉진 등을 통한 검사방법)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에 '식욕감퇴,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없고, 복부는 부드럽고 팽만이 없으며, 장음이 감소되었고, 배꼽 주변에 약한 압통이 있으나 반발압통은 없으며, 장폐색이 의심된다.'고 기술하고서, 망아에게 진통제 등을 처방하며 귀가조치하였다.

2) 망아는 아침까지 복통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날 11:24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오심과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병원 내과 의료진은 망아를 상대로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다음, 검사 결과 우측대장에 분변의 저류 및 장관마비 소견이 있어 이로 인하여 복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후, 망아에게 진통제 및 수액제 등을 처방하면서 일정시간이 경과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할 것을 권유하면서 귀가조치하였다.

3) 망아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복통이 계속되고 안색이 더욱 나빠졌고, 이에 2011. 7. 1. 아침경 원고 B과 함께 큰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응급구조차량에 의해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이송 직후인 09:33경부터 H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10:30경 사망하였다.

4) H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사망판정 후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간 위로 유리가스가 관찰되고 있어 망아의 사망이 복막염으로 인한 복강내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십이지장 천공

십이지장벽에 어떤 원인으로 구멍이 뚫리고 복강내에 가스나 내용물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자유천공, 피복성 천공의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고 자유 천공은 천공부가 피복되면 범발성(犯發性) 복막염을 가져오게 된다. 피복천공은 생체의 방어 반응에 의해 복막, 대망(大網), 소망, 주변장기등에 의해 덮이게 되어 가스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고 또는 누출해도 극히 경한 정도이고 국한성의 복막염이나 농양이 생기는 경우이다. 원인은 소화성궤양에 많은데 위궤양보다 십이지장궤양에 많다. 그밖에 위암, 게실 (憩室) 등에 따르는데 드물다. 또 외상, 자상에 따른 것이 있다. 자유천공의 경우는 2/3~3/4의 예이고 횡격막하의 유리가스(free gas : 장천공 등으로 인하여 장내 가스가장 밖으로 나온 상태)상을 볼 수 있으며 천공진단의 유력한 단서가 된다

2) 복강내 유리 가스상

복강내의 유리가스는 장관의 천공이 원인이며, 주로 소화성 궤양에 나타난다. 장 파열 후 수 시간 뒤에는 복부X선 촬영이나 복부CT 촬영에 의하여 흉부 하부 내지 복부 상부에 유리 가스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급히 응급개복술을 실시하여 장파열 유무를 정확히 판별한 다음, 파열된 부분을 봉합하여 장을 세척한 뒤 장 내용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패혈증을 예방하여야 한다.

3) 천공성복막염

위, 장, 담낭, 충수, 방광 등의 복강내장기(腹腔內臟器)의 천공에 의하여, 내용물이 복강내로 누출하여, 복강의 자극 · 감염이 일어나 야기되는 급성 복막염이다. 원인질환으로서는 급성 충수염이 가장 많으나, 이 외에도 위궤양, 담낭염 또는 외상성 내장파열 등으로 속발(續發)하는 일이 많다. 격렬한 복통, 구토, 근성방어(筋性防御)가 주된 증상으로 쇼크에 빠지는 일도 많다. 조기진단이나 빠른 개복조치가 예후를 크게 좌우한다.

4) 반사압통

복부 진찰시 복부를 눌렀다가 손을 떼었을 때 반사압통이 일어나는 것은 직접 유발된 통증이든 혹은 연관통이든 장천공, 복강내 농양이나 조직 괴사가 있는 복막염이 국소적으로 혹은 범발성으로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응급치료를 요한다.

5) 패혈증

패혈증(septic)이란 신체의 한 부분에 세균에 의한 병이 있어 이곳의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가 생산한 독소에 의하여 중독증세를 일으키거나, 세균이 혈액순환에 의하여 전신에 퍼져서 2차적으로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을 말한다. 패혈증 증후군 환자는 조기 패혈성 쇼크, 불응성 패혈성 쇼크를 거쳐 다기관 부전에 이른 후 사망할 수 있는데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25%로 높은 편이며, 패혈증 쇼크의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40%~60%이고, 환자의 1/3가량은 증상 시작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증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복통의 경우 외과적 응급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감별이 중요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혈압, 맥박 등의 활력징후 측정, 혈액검사 및 복부 방사선 촬영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망아에게 진통제, 진경제만을 투여한 후 귀가조치하였고, 같은 날 외래진료 당시 망아가 오심과 함께 복부통증을 더욱 심하게 호소하고, 복부의 광범위한 압통이 관찰되었음에도 활력징후 측정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외래진료를 하면서 촬영한 복부 방사선 필름을 확인한 결과 망아의 우측 횡격막 아래쪽에 유리가스가 관찰되었는데, 의학적으로 복강내 유리 가스는 충수염의 파열 등으로 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에 가스가 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각적으로 광범위한 항생제 치료 및 응급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복부 방사선 검사상 유리가스를 간과하고 장 천공을 오진한 과실로 복막염 치료가 시급한 망아를 귀가조치하는 등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유리가스를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아를 귀가 조치하면서 복통이 악화되거나 지속될 경우 망아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더라면 망아는 다른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아의 치료기회가 박탈되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실을 방문한 망아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를 한 결과 복부강직, 반사통 및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망아에게 약물을 처방한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음날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귀가조치하였고, 외래진료를 할 당시에도 망아의 체온이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장천공 등을 의심할 만한 복부강직, 반사통 및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경 · 진통제 및 수액제를 처방하면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복부 방사선 사진상 망아의 복부에 분변 및 분변의 저류로 인한 가스가 보이는 등 복통의 원인으로 판단될 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타나 있었고, 망 아에게 십이지장 천공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 복부강직, 반사통 및 복부팽만 등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의료진에게 청소년들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십이지장 천공을 염두에 두고 복부 방사선 사진의 십이지장 부분에 대하여 명암과 농도를 조절하여 정밀하게 판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의료환경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를 진단함에 있어서 일반 임상의학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1) 관련 법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참조).

2)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판단

가) 진단상 과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음주, 흡연 등에 노출되지 않는 청소년기에도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합병증으로 출혈 및 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외래진료 당시 촬영한 복부 방사선 사진상 오른쪽 복부 상단에 유리 공기가 관찰되는데, 복강 내 유리 공기 음영이 발견되면 장 천공이 강력히 의심되기 때문에 금식, 다량의 수액요법, 항생제 처치 및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3) 과거 아날로그 필름 방식의 방사선 사진이 아닌, 현재의 디지털 방식의 방사선 사진은 컴퓨터 단말기 화면상에서 마우스로 쉽게 명암과 농도를 조절하여 유리가스를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바, 영상의학을 전공한 전문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의사 수준에서 판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가 귀가한 후 복통의 양상이 심해져 같은 날 다시 내원했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하여 외과적 처치를 요하는 급성복증을 감별하여야 하는데, 당시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망아의 오른쪽 복부 상단에 유리공기를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망아의 십이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제때에 진단하지 못하고 그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로 하여금 십이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의 복부 방사선 사진상의 유리가스를 발견하지 못하여 장 천공 및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우측대장에 분변의 저류 및 장관마비 소견이 있어 이로 인하여 복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후, 망아에게 진통제 및 수액제 등을 처방하면서 일정시간이 경과하도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할 것을 권유하면서 귀가조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복부 방사선 사진상 유리가스 음영을 판독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할 경우 망아를 상대로 한 치료는 수액요법을 제외하고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유리가스 음영을 판독하지 못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아에 대하여 복막염 등의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을 인정한 이상 설명의무 위반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아가 응급실 내원 및 외래진료시 체온이 정상범위에 있었고, 심각한 복부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반사압통의 증상이 없었던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I생

다) 기대여명 : 61.04년

라) 가동기간 :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칠 때(2015. 6. 13.)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될 때(2054. 9. 13.)까지 471개월

마)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201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게재된 2013. 1. 1. 현재 도시보통인부의 1일 노임 상당액인 81,443원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월 1,791,746원

바) 생계비 : 위 수입금액 중 1/3

[증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1,791,746원 × 2/3 × 232.8286(= 518개월의 호프만지수 275.6692 - 47개월의 호프만지수 42,8406) = 278,113,14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나. 기왕치료비

원고 A은, 망아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40,890원도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므로 피고는 자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망아에 대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등으로 40,8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행한 진료의 대가일 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망아의 장례비 : 3,000,000원

[증거] 경험칙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가) 망아의 일실수입 : 166,867,884원(= 278,113,141 × 0.6)

(나) 원고 A이 지출한 망아의 장례비 : 1,800,000원{= 3,000,000 × 0.6)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아와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 금액

망아 : 50,000,000원

원고 A, B : 각 10,000,000원

원고 C, D : 각 5,000,000원

바. 상속관계

(1) 망아의 손해액 합계 : 216,867,884원(= 재산상 손해 166,867,884 + 위자료 50,000,000)

(2) 상속금액 : 원고 A, B 각 108,433,942원(= 216,867,884 × 1/2)

사. 원고별 인용금액

(1) 원고 A : 120,233,942원(= 상속금액 108,433,942 + 망아의 장례비 1,800,000 + 위자료 10,000,000)

(2) 원고 B : 118,433,942원(= 상속금액 108,433,942 + 위자료 10,000,000)

(3) 원고 C, D: 각 5,000,000원

아.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120,233,942원, 원고 B에게 위 118,433,942원, 원고 C, D에게 위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7.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9.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염

판사 박성민

판사 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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