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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8나410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20. 사망하였는데 이후 망인의 처 H, 자녀 E, I가 상속포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E의 자녀인 피고들과 I의 자녀인 J J은 피고들과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그 항소가 취하 간주되었다.

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21. 망인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전북 군산시 K, 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2017. 11. 23.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14,491,724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8. 8.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한정승인신고(2018느단459)를 하였으나 한정승인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① 남은 대여금 원금 15,508,276원(= 30,000,000원 - 배당금 14,491,724원 원고는 위 배당금이 대여금 원금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② 위 대여금 원금 30,000,000원의 대여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7. 11. 23.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 27,655,890원(= 30,000,000원 × 1,402일 × 24% × 1/365, 원 미만 버림), ③ 위 남은 대여금 원금 15,508,276원에 대한 2017.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J과 함께 망인의 채무를 공동상속한 피고들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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