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 중 24,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D에게 1,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얼마 후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D에게 2013. 8. 28. 3,0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D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4. 9. 24.까지 원고에게 매월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D은 2014. 10. 30. 사망하였고, 망 D의 재산을 처인 피고 B이 3/5 지분, 자녀인 피고 C가 2/5 지분씩 상속하였으나,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303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2. 1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5,000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대여금 30,000,000원(50,000,000원 × 3/5) 및 이 중 24,000,000원(40,000,000원 × 3/5)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000,000원(10,000,000원 × 3/5)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