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나57657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27.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4,500,000원을 이자 연 29.2%, 지연손해금율 연 35%, 변제기 2003. 11. 24.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 E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은 위 대여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5. 12. 30.경을 기준으로 남은 원리금은 8,173,581원이고, 그 중 원금은 4,469,808원이다.

다. 원고는 2008. 12. 24. 망인 및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56841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6. “망인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3,581원 및 그 중 4,469,808원에 대하여 200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망인과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1. 24.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17. 3.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선정자 D가 있었는데, 부산가정법원은 2017. 9. 28. 피고 C의 상속포기신고와 선정자 D의 한정승인신고를 각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934호, 2017느단1935호).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9. 25. 원고와의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9. 11. 14.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