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19 2017가단47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6. 26. 등록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12. 25., 이율 연 30%, 연체이율 연 38.4%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포항시 남구 D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카단645호로 청구금액 30,000,000원인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3. 4. 2.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차258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7.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2.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7. 1.경 위 경매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0,000,000원 및 이자 49,898,958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7. 6. 26. 경락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7. 8. 24. 배당순위 2번으로 근저당권자로서의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을 배당하고, 배당순위 4번으로 가압류권자로서의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연체이자 49,898,958원의 범위 내에서 남은 배당액 30,858,71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8. 31.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을 제1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