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17,799원과 그 중 43,769,096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200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9775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지와 같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8. 1. 24.경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선임된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인 2004. 5. 24.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 회사가 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10.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갑 1, 2,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9. 5. 기준으로 피고의 남은 채무액은 위 판결이 확정된 채권 중 하나에 관하여 원금 3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4,590,682원 합계 104,590,682원이고, 나머지 하나에 관하여 원금 13,769,09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7,358,021원 합계 51,127,117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의 변제로서 원리금 합계 155,717,799원(=104,590,682원 37,358,021원)과 그 중 원금 합계 43,769,096원(=30,000,000원 13,769,09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위 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 비율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