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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20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5. 21:0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5. 21:08경 제주시 B아파트에 있는 C학교 인문대학 1호관 1층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일어일문학과 세미나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7. 5. 21: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5. 21: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영어영문학과 세미나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카리스웨트 1.5L 6개, 물 2L 6개, 감귤주스 1.5L 1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8. 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 04: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학과 세미나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제주맥주 위트에일 6개 묶음, 파워에이드 음료수 6개 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9. 8. 1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2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국문학과 세미나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햇반, 컵라면, 젓가락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 차례 재범한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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