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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0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02』

1.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04:25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영어학원 버스기사 대기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대기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05:0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예배당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김치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보관함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2. 03:0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K 401호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 키보드 1개, 마우스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05』

1.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 불상 23:00경 경기 의왕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P상가 호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부동산의 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 흔들어 장금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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