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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3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부터 2019. 3. 21. 00: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8. 11:55경 제주시 E 건물 뒤편 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03:28경 제주시 H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 100위안(한화 17,000원 상당)권 중국 지폐 5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8. 06:40경 제주시 K 앞 길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담배 등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 N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N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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