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7 2013고단2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초순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담을 넘어 ‘E’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 부품 불상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초순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담을 넘어 ‘E’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 부품 불상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초순 0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임대한 ‘H맨션’ 지하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지하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 부품 약 1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1. 새벽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출입문과 바닥 사이 틈으로 기어들어가 ‘K’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신주 부품 약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초순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담을 넘어 ‘E’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부품 불상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초순 01: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담을 넘어 사무실 뒤편 자재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주 부품, 구리 불상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중순 01: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