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21:4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의 뒤쪽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2. 17:4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통장,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9. 9. 11. 0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31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1. 09:15경 강원 정선군 H모텔’에 들어갔다가 그곳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곳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등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금고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11:2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앞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43』 피고인은 2019. 8. 16. 07:00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P 포터 차량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에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