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1. 00: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국수전문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5장, 5천 원 권 22장, 1천 원 권 120장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3.말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말 02: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천 원 권 15장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4. 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 01:35-02:05경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5백 원 동전 20개)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02:35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F,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투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