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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38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중순 07:00경 부산 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서류가방 속에 들어 있던 우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12:53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담벼락 위에 놓여 있던 주차관리원 F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G 레이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분실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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