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47』
1. 2019. 3. 17. 11:54경부터 12:12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11:54경부터 같은 날 12:12경 사이 부산 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내에서, 찜질방 수면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머리 위에 있던 289번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가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우체국체크카드 1장, 건설기술자격증 1장, 삼성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남성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9. 3. 29. 23:00경부터 2019. 3. 30. 07:52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부터 2019. 3. 30. 07:52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건물 5층에 있는 ‘F’ 찜질방 내에서, 찜질방 수면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옆에 있던 291번 락커룸 열쇠를 가지고 가 5층 남자 목욕탕 내 락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BC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 페라가모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2019. 3. 30. 07:5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07:5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3층 찜질방 내에서, 찜질방 수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