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31 2014고단7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8. 13. 00: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새양청마루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망을 보고, B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물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G와 함께 2012. 8. 16. 05: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은 길에서 주운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셔터자물쇠를 끊고, B, G는 망을 보다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맥주 1.5리터 2병,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은 J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K CT-100 오토바이 바퀴에 채워진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고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8.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L 지하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카운터가 비어 있는 틈을 타 카운터 안에 있던 잠금장치가 된 나무서랍을 손으로 여러 차례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오천원권 및 일천원권 지폐, 주화 등 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8. 13. 01:19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불상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 이르러,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삼성카드를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