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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29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7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27. 23:25 경 서울 광진구 B 1 층에 있는 'C'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음식점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50만 원,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카드 1 장, 우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을 꺼내기 위해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포스 기와 금고가 연결된 전선을 절단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금고를 집어 들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020 고단 3713』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8. 25. 23:52 경 천안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H’ 분식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분식점 뒷문 옆 창문을 떼어 내고 뒷문 손잡이를 돌려 내부로 들어가려 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 관련) 『2020 고단 37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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