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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6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 24. 00: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경찰공제회 옆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 IBK 비씨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3만원 등이 들어있는 푸른색 장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23:30경 서울 용산구 D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나라사랑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4만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4. 02:22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공덕역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에 있는 용산역 앞길까지 택시를 승차한 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요금 3,840원을 계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49,57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우리비씨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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