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3. 8.생)의 친어머니 C과 2008. 10.경 결혼하면서 2010. 1.경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봄 01:00~02:00경 경기 파주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8세)의 티셔츠 안에 강제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속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겨울 01:00~02: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년 가을 02:00~03: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피아노방에서 피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이리로 와 봐, 가만 있어”라고 말하며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년 봄 02:00~03:00경 경기 파주시 F 3층 피고인의 집 거실 매트리스에서 피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와 잠을 자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겨울 02:00경~03:00경 제3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 매트리스에서 피고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4세)가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