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3.경부터 피해자 C(여, 현재 26세)의 어머니인 D와 혼인신고하여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3. 12. 일자 불상 23:00경 청주시 상당구 E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요즘 학교 생활은 잘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가만있어봐, 괜찮아, 처음이라서 아픈 거다, 우리 둘 만 알고 있어야 돼, 아빠가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여름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6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 등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