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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4 2013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말 오후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와 아들이 모두 나가고 집에 피해자와 자신만이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넣어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봄 또는 가을(춘추복을 입을 무렵) 07:50분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는 이미 출근하고 아들은 등교를 하여 피해자(당시 만 13세)만 남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딸 한번만 안아줘. 사랑해. 한번만 해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교복 상의 블라우스를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와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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