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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19. 16: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위 G이 술에 취하여 신고자 H에게 안주를 던지는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수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며 위 H에게 시비를 거는 등 하고, 이에 위 F이 위 H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자 피고인 A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들아 너희가 뭐냐. 어디 한번 해보자. 니미 씹할 놈들아.”라고 하면서 위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너희들 옷 다 벗겨버리겠다. 내가 경찰관 옷 잘 벗긴다.”라고 하면서 위 순찰차량 조수석 문짝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열려고 하고, 발을 위 순찰차량 바퀴 아래에 넣고 “너희는 절대로 못 간다. 갈라면 가봐라.”라고 큰 소리 치고,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등이 피고인들을 분리시키자, 피고인 A은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발로 위 J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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