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6.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술값을 못 주겠다, 느그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두르고 출입문을 2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돈 없다,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잡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4회 차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1:40경, 위 E노래방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술값 미지급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는 “느그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른다”고 대답을 거부하며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G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막으려고 하면서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