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4. 22. 01: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D주점 사장이 가게 물건을 때려 부순다, 안에 직원들도 있는데 무섭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39세)과 피해자 G(남, 31세)이 112 신고자와 일행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서 이 씹새끼야. 느그들 죽여불라니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돈으로 물어주면 될 거 아냐. 내가 너희들 인권위에 민원 넣어 다 죽인다.”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01: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니가 뭔데 이런걸 물어보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밀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 G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 F의 턱 부분을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 인치되자 “씹할 놈들아 손목이 아프니까 수갑을 풀어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오른발로 피해자 G의 명치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