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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8 2018고단2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22. 23:42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주점 앞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전화 끊김, 다투는 소리 들림’이라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D주점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니가 뭘 안다고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경위 F과 경장 G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체포하고 있던 경장 G의 오른쪽 등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현장에 있던 순경 H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H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순경 H의 왼쪽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수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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