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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8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5. 18: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뒷길에서 친구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집으로 돌려 보내려 하자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양쪽 다리를 10회 가량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로 이동하는 H 순찰차 안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나로 인해서 직급이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냐, 모질한 새끼 죽여부까, 칼로 찔러버리고 싶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감 I의 머리를 양손으로 1회 내리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입감시키기 위해 대기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이년아, 이거 놔, 저런 놈들은 대가리를 짤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J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입감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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