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2. 10: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종업원이 만류하자 “씹할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찜질방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내 돈으로 술을 사먹는데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기 사장이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니가 사장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엇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