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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101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동구 D 대 704㎡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E은 각 100분의 51지분(이하 ‘이 사건 E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은 각 100분의 49지분(이하 ‘이 사건 F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9. 20. 접수 제62782호로 2006. 1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3. 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인 F, E으로부터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0.25㎡(이하 ‘이 사건 1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억 2,500만 원, 월세 500만 원(매월 말 지급,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 C은 2013. 3. 2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인 F, E으로부터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92.61㎡(이하 ‘이 사건 2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억 7,500만 원, 월세 350만 원(매월 말 지급,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2. E으로부터 이 사건 E 지분을 34억 원에 매수한 후, 2014. 1. 20. 이 사건 E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E 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9.경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게 이 사건 1점포 및 이 사건 2점포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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