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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204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8. 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2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기간은 2019. 4. 7.부터 2021. 4. 6.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당일 임차보증금 중 100만 원을 주었고, 2019. 4. 5. 임차보증금 400만 원을 추가로 주면서 월세를 85만 원으로 하자고 한 후 월세 85만 원을 송금해주었으며, 2019. 5. 7.에는 임차보증금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주면서 월세를 84만 원으로 하자고 한 후 월세 84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그 후 6월분과 7월분의 월세 84만 원을 각 송금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9. 8. 7.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가 월세 2개월분 이상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8. 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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