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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2 2014가단33239
전세보증금잔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6,13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 C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30.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3. 6. 20.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2.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을 잠가두고 피고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갱신거절)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끝났음에도, 피고는 임차보증금 중 3,000,000원 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보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러나 피고가 2014.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의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3,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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