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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2724
대여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9. 원고의 모 C 명의 계좌(국민은행 D)에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6. 13. E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F건물 1층 약 60.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기간 2012. 6. 15.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등을 양수하면서 권리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보증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권리금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으로,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은 피고가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임차보증금 중 나머지 20,0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하여 월세 2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5. G(이하 ‘이 사건 G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2013. 2. 15. 원고와 피고는 ‘G영업권 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3. 2. 1.부터 원고와 피고의 모든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 위 식당의 영업이익권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2013. 2. 1.부터 식당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1/2로 공동분배 하기로 약속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는 1/2씩 개별 투자금에서 정확하게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합의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타 일체의 돈을 요구할 수 없다.

- 이 사건 G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했던 115,500,000원 중 20,000,000원은 원고가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G식당이 매각되면 바로 원고에게 갚아주기로 약속한다.

아울러 이 사건 G식당이 매각되면 이익금 또는 손실된 부분이 있을 때는 원고와 피고가 투자한 투자금에서 공동으로 50%씩 책임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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