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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313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임대차계약 피고 주식회사 B(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5. 1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D로부터 그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 부분을 임차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12. 5. 15.부터 2013. 5. 14.까지 12개월, 임대차보증금은 1억 1,000만 원, 차임은 월 520만 원이었고, 그 후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피고 C은 2003. 6.경 D로부터 별지 목록 건물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 부분을 임차하였다.

임대차기간은 2003. 6. 20.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은 9,500만 원, 차임은 월 250만 원이었고, 그 후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차임은 현재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건물의 매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인 D,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16.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임대차계약 해지 원고는 대리인인 변호사 F을 통하여 2016. 7. 25.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각 임대차 부분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각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 피고 회사 부분 피고 회사의 임대차계약은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환산 임대차보증금액이 6억 3,000만 원(= 1억 1,000만 원 520만 원 × 100)으로서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서울특별시에 관하여 정한 4억 원을 초과하므로,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의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에 따라 묵시의 갱신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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