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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14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22: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버스 정류장 앞 D 시내버스 (370 번) 안에서 위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승객인 피해자 E(60 세) 가 술에 취해 위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너 이리 나와 봐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게 되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너 내리면 죽어. ”라고 말하면서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서 마침 정차 하여 열려 진 버스 뒷문을 통해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중심을 잃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밖 보도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여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의식을 잃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 중앙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8. 1. 24. 23:20 경 두 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추가 목격자 구두 진술 확인)

1. 내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및 교통카드 태그 기록 내사) 및 그에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 CD, 내사보고(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와 소견서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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