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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5. 선고 2018고합142 판결
폭행치사
사건

2018고합142 폭행치사

피고인

A

검사

홍성준(기소), 김영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2:5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버스정류장 앞 D 시내버스(370번) 안에서 위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승객인 피해자 E(60세)가 술에 취해 위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이리 나와 봐 새끼 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리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서 마침 정차하여 열려진 버스 뒷문을 통해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중심을 잃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밖 보도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 시멘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의식을 잃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8. 1. 24. 23:20경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구두진술 확인)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카드 태그기록 내사)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와 소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나 피고인을 포함한 승객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려던 피고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생기던 중 피고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중한 결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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