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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8고정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양 교통 소속 C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6:41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D( 여, 22세 )를 위 시내버스에 태우고 운행하면서 지정된 버스 승강장을 지나쳐 정차하거나 아예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통과하고, 과속방지턱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는 등 지나치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였다.

같은 날 06:53 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 리에 있는 샘마을 아파트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 왜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하느냐

회사에 항의하겠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 어린 년이 아침부터 싸가지 없이 나한테 왜 물어보냐

니가 회사에 들어가서 이름을 찾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병신 같은 게 운전에 대하여 니가 뭐를 아냐

아침부터 재수 없게 내가 너 같은 년을 태우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운전하는 줄 아냐 내려 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당겨 차에서 강제로 여러 차례 끌어내리려 하고, 우측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진술 조서 (D)

1. 상해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갑작스럽게 달려 나와 욕설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쳤다고

주장 하나, 블랙 박스 CD 영상을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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