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33억 8,000만 원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채권자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이 대출금채무를 이하 ‘1차 대출금채무’라 한다)의 이행을 원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제1 매매계약에 따라 2005. 1. 1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E호텔’을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이 연체되었고, 원고가 1차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인 C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다.
이에 C은 2008. 5. 9.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 부일이엔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이 대출금채무를 이하 ‘2차 대출금채무’라 한다) 1차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1차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다. 그 후 원고와 C 사이에 제1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122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2009. 12. 1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0나1586호 사건에서 2010. 9. 10. "원고가 2차 대출금채무에 대한 C의 연대채무를 면책하게 해주고, 체납된 지방세와 전기요금을 납부하며, C이 대납한 지방세를 C에게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