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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0 2012고단1003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1. 14. 피해자 E에게 경남 하동군 F 외 1필지 및 그 지상 G 호텔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7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합계 3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계약에 따라 2005. 1. 14.경 피고인 A으로부터 G호텔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05. 3. 31.경까지 A에게 위 계약금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G호텔을 먼저 인도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과금이 연체되고, 위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인수가 늦어지자, 피고인 A은 2008. 5. 9.경 영남상호저축은행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그 후 영남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2009. 2. 2.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다음, 같은 달

4. 8.경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9. 10.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에 대한 피고인 A의 연대채무를 면책하게 하고, 공과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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