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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합1071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할 전 회사 및 B에 대한 대출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는 2006. 5. 4. C 주식회사(이하 회사 분할 전후를 기준으로 ‘분할 전 회사’라 하고, 회사 분할 이후는 ‘존속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B에게 2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위 대출금채무(이하 ‘2006. 5. 4.자 대출금채무’라 한다

)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할 전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9. 3. 24. 분할 전 회사에 10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위 대출금채무(이하 ‘2009. 3. 24.자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할 전 회사는 원고에게 분할 전 회사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소재 구분소유건물에 채권최고액을 8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분할 전 회사의 감사인 E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회사 분할 1) 분할 전 회사는 2009. 9. 21. ATM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F 주식회사’(이후 피고로 상호변경,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고, 상법 제530조의 9의 규정에 따라 분할로 설립되는 피고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2009. 11. 3.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았다. 2) 존속회사는 2009. 12. 7. 이 사건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분할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다.

3 회사 분할 이후 존속회사는 2010. 1. 25. G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0. 2. 2.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기한 이익의 상실 2006. 5. 4.자 대출금채무, 2009. 3. 24.자 대출금채무의 각 주채무자인 B 와 존속회사는 각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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