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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8가합6076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2. 30.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동생, 피고 B는 망인의 처, 피고 C,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망인의 모인 I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및 제4항 기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망인 사망 당시 대출원리금이 279,916,901원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09. 3. 3.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원고가 인수할 당시 위 대출금채무는 총 284,400,172원(= 위 279,916,901원 이자 4,483,271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284,400,172원을 법정상속분의 비율대로 상속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였다.

나. 그렇다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망인의 처인 피고 B는 77,563,683원(= 284,400,172원 × 3/11), 나머지 피고들은 각 51,709,122원(= 284,400,172원 × 2/11)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면하였는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망인 내지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것은,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I 소유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무 상당을 원고에게 정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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