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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가합52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화목재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계약체결일 여신한도금액(원) 변제기 이자율 1 2007. 10. 16. 3,300,000,000 2008. 10. 16. 변동금리 1번 계약 변경계약 2012. 10. 16. 2,950,000,000 2013. 10. 16. 〃 2 2010. 10. 21. 100,000,000 2011. 10. 21. 〃 2번 계약 변경계약 2012. 10. 19. 〃 2013. 10. 21. 〃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신상호신용금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이후, 피고 A에게 아래 표 1, 2번 기재 각 여신한도금액과 같은 돈을 각 대출해 주었다.

아래 표 기재 각 여신거래약정의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경우 연 11.5%, 6개월 이상의 경우 연 12%이다.

나. 피고 B은 2012. 10. 16. 근보증 한도액 3,835,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표 1번 기재 대출금채무(이하 ‘1차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한정근보증의 방식으로 연대보증하였고, 2010. 10. 21. 근보증 한도액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표 2번 기재 대출금채무(이하 ‘2차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한정근보증의 방식으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며 지급기일로부터 이자 등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체한 때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2. 6. 피고 A과 B에게 2012. 12. 16.자로 이 사건 1, 2차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659,219,583원을 배당받아 1차 대출금채무 원금 중 2,559,219,583원, 2차 대출금채무 원금 100,000,000원에 각 변제충당하였다.

2014. 9. 26. 기준으로 이 사건 1, 2차 대출금채무의 원리금과 지연이자는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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