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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20.선고 2012다5350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2다5350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창원)2011나2404 판결

판결선고

2015. 3.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 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 14. C으로부터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33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채권자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1차 대출금채무'라 한다)의 이행을 원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제1 매매계약에 따라 2005. 1. 14.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E호텔을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이 연체되었고, 원고가 1차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인 C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다. 이에 C은 2008. 5. 9.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주식회사 부일이엔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이하 이 대출금채무를 '2차 대출금채무'라 한다) 1차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1차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3) 그 후 원고와 C 사이에 제1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합122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1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0나1586호 사건에서 2010. 9. 10. "원고가 2차 대출금채무에 대한 C의 연대채무를 면책 하게 해주고 체납된 지방세와 전기요금을 납부하며 C이 대납한 지방세를 C에게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이하 '이 사건 반대급부'라 한다)와 동시이행으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4) C은 2010. 10. 8.부터 같은 달 28.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음을 알리고, 일시·장소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이 사건 반대급부를 이행하도록 최고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2010. 11. 1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5)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와 동시에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2 차 대출금채무에 대한 채무인수 등 이 사건 반대급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실제로 2차 대출금채무에 대한 채무인수 또는 변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반대급부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6) C은 마지막 최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받지 못하자, 2010.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0. 11. 18.자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은 제1 매매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매도인인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정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대가로 매수인인 원고가 제1 매매계약 후에 발생된 2차 대출금 채무 등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반대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넘어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의 성질 자체를 변경하거나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이 사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법정 해제권의 발생과 행사까지도 배제하는 취지의 조정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조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 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반대급부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C의 법정 해제권의 행사가 이 사건 조정의 창설적 효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제1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반대급부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C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 아니라, 세 차례에 걸친 최고에 불구하고 이 사건 반대급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동에 비추어 C이 그 최고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제1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고 피고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을 마친 행위에 관하여 C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집행권원에 기초한 확정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청구이이의 소 등에 의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못하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반대급부의무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제2 매매계약이 형사상 배임행위 또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2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이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정의 효력과 조정조항의 해석 및 부동산의 이중 처분에서의 배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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