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당시 남원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으로 위 E의 공양주보살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E의 주지 스님이었던 망 F과 함께 위 사찰의 신도 및 내방객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들이 세무관서에 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위 E에서, 위 F의 지시를 받거나 위 F이 부재중일 경우 정형화된 기부금 영수증에 인적사항만 기재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은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H로부터 19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은 것처럼 위 사찰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고 이를 위 H에게 교부하여 위 H로 하여금 201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해 285,003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568명에게 합계 1,367,28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사찰 명의로 발행ㆍ교부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합계 147,272,742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F은 H 등 568명의 근로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연말정산과정에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및 포탈 예상세액 계산, D종교단체 E의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한 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