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대한불교조동종 D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찰의 신도인 근로자들로부터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사찰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E이 395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E은 이를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948,000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와 공모하여 1,200,000원에서부터 9,400,000원까지 총 220회에 걸쳐 합계 781,780,000원 상당의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57,500원에서부터 2,961,630원까지의 근로소득세를 각 환급받아 합계 178,265,22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서 경정
1. 범칙일람표
1. 법인세 조사(기부금) 종결(예정) 보고
1. 현지확인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D 기부금 정정내역 일부 첨부, G 기부금 수정신고내역 첨부, 각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부정 환급세액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므로 죄질이 무거우나, 추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징수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