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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6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 10. 문화관광부로부터 외국단체등록증을 교부받아 1998. 3. 16. 노원세무서에 등록번호 C로 납세번호증을 등록한 사단법인 D협회(이하 ‘D협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는 근로소득 금액 중 10% 한도에서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근로소득자들이 비영리단체인 위 D협회에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소정의 금액을 기부한 것처럼 대가를 받고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9.경 근로소득자인 E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 매입 신청과 함께 매입대금으로 10만원을 받은 후, D협회 명의로 위 E이 600만원을 위 협회에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명에게 합계 707,820,000원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각 교부하고, 위 E 등 124명은 구입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서창농협 벽지간이지소 등에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신고서와 함께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124명과 공모하여 2012. 3. 10.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25,816,882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F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 매입신청과 함께 매입대금으로 30만원을 받은 후, 위 D협회 명의로 위 F이 490만원을 선교헌금으로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5명에게 합계 1,494,260,000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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