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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05 2015가단3048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계산표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4. 12. 5.부터 2015. 6. 3.까지 경북 영덕군 O 지상의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각 원고별 체불임금액은 별지1 계산표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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