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36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 2015. 10. 19. Q새마을금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 A은 자신이 소유한 경북 영덕군 G 대 192㎡(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은 자신이 소유한 경북 영덕군 H 대 169㎡(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단층 주택에 관하여 각각 Q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 채무자 원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년부터 자신이 소유한 경북 영덕군 E 대 629㎡에서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인인 I에게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 추진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별 면적을 25평에서 35평으로 넓히고 방향도 모두 남서향에서 정남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로 제1, 2토지의 일부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5. 원고 B으로부터 제2토지와 그 지상의 단층 주택을 매매대금 7,3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토지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19. 원고 A으로부터 제1토지를 매매대금 3,6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토지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의 대리인 R은 2016. 10. 19.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I과, 원고들이 소유한 제1, 2토지와 피고가 신축할 이 사건 빌라 J호를 교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R은 원고들의 대리인란에, I은 피고의 대리인란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제1, 2토지와 교환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