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13. 3. 18. 경북 영덕군 D 대 70평을 사정받았고, 1921. 1. 2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21. 3. 1. C로부터 경북 영덕군 D 대 7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1932. 12. 7. E로부터 경북 영덕군 D 대 70평에 관하여 1932.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는 1956. 1. 27.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경북 영덕군 D 대 70평(195㎡) 중 15평(50㎡)을 매수하여, 1959. 12. 26.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경북 영덕군 D 대 70평은 1972. 10. 30. 경북 영덕군 B 대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경북 영덕군 H 대 11평으로 분필되었다.
바. I는 1994. 11. 18. 이 사건 토지 중 50/195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J은 2004. 6. 2.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0/19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2007. 3. 16.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0/195 지분에 관하여 2007.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한편 I는 1995. 1. 1.부터 2004. 6. 1.까지, J은 2004. 6. 2.부터 2007. 3. 15.까지, 원고는 2007. 3. 16.부터 2014. 12. 31.까지 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5/195 지분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