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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1.31 2018가단16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H, I, J, K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경북 영덕군 L 대 621㎡(등기부상 면적: 588㎡)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영덕군 L 대 621㎡는 M의 소유이었고, M이 2016. 5. 16. 사망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들이 위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N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7, 49, 50, 51, 52, 53, 54, 55, 56, 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47.9㎡ 지상에 주택, 같은 도면 표시 61, 58, 59, 60, 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ㅌ 부분 2.8㎡ 지상에 화장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61, 58, 10, 57, 49, 18, 19, 20, 21, 5, 6, 7, 2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3㎡를 점유하고 있었다.

N은 2016. 11. 4.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O, H, I, J, K가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N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O이 2017. 5. 1. 다시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O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H, I, J, K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G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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